8.1(금) 대만 국방부는 《군사영구안전유호조례》를 금일부터 실시하며 ‘군·민 겸용 구역’에 해당하는 송산, 타이중, 자이, 타이난, 화롄, 펑후 등의 공항에서 이, 착륙시 외부 사진 및 군사 관련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만NTD 이상 15만NTD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'고 발표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, 해당 공항을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, 착륙시 외부 사진 및 군사 관련 시설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